근무기간 2023. 01. 25~ 2025. 10 .10 예정저희 회사는 월초(1일) ~ 월말(30/31일) 근무급여를 다음달 15일날 지급합니다.질문 1)퇴직금 정산 시,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하는데.10월 10일날 퇴사하게 되면 3달 중 1달은 10일치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는건가요?? - ex) 2025년 8월 - 1달 (31일) 2025년 9월 - 1달 (30일) 2025년 10월 - 1달 (10일)질문 2)올해 발생연차가 15개 있고, 그중 5개가 잔여연차로 남아있는데, 퇴직금 정산 시 5개의 연차가평균임금에 반영되는것인지, 아니면 일급*5 로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1)
퇴직금 정산 시,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하는데.
10월 10일날 퇴사하게 되면 3달 중 1달은 10일치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는건가요??
- ex) 2025년 8월 - 1달 (31일)
2025년 9월 - 1달 (30일)
2025년 10월 - 1달 (10일)
■ 평균임금은 이렇게 아니에요
2025. 10. 10. 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은 2025. 10. 11. 이 돼요
그럼, 10. 1.~10. 10.
+9월 월급+8월 월급+7. 11.~7. 31. 로 3개월 해서 10월과 7월은 일할계산해서 더하고 7, 8, 9, 월의 92일로 나누게 돼요
질문 2)
올해 발생연차가 15개 있고, 그중 5개가 잔여연차로 남아있는데, 퇴직금 정산 시 5개의 연차가
평균임금에 반영되는것인지, 아니면 일급*5 로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예!! 일급×5일=?, 으로 더해서 평균임금이 계산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