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 전송,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빌은 전문상담원이 회원사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상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변경되었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중 하나로 증빙하면 됩니다
--------------------------------------------------------------------------------------
아래 링크 클릭시 바로빌 홈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