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초청하였다고 하여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초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혼하여 배우자를 초청하여도 됩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한국과 베트남인의 국제결혼은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양 국가의 국제결혼 시 혼인신고는 상당한 노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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